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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재학생 8년 만에 증가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유입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15일 시 교육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의 사전 등록 학생 수는 약 91만5000명으로, 지난 학년도보다 8000명(약 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약 9만2000명(9%) 줄어든 수치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팬데믹 기간 급감한 공립교 등록 학생 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등록 학생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망명신청자 가족 유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국은 “지난 6월부터 약 1만3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증가한 공립교는 이번 학년도 평균 20만9000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교의 약 57%가 추가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등록한 나머지 43%의 학교는 평균 16만7000달러의 예산이 삭감된다. 아담스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망명신청자 가족 지원을 위해 뉴욕시 모든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요원 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재학생 뉴욕 뉴욕시 공립학교 뉴욕시 공립교의 망명신청자 학생들

2023-11-15

“망명신청 학생 거부말라”

뉴욕주정부가 망명신청자 학생을 거부하는 뉴욕 일원 모든 학군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이나 망명신청자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영구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어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약 1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교에 등록했으며, 대부분의 망명신청자 가정에는 거주지 증명을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뉴욕주법은 서류미비 학생이 영구 거주지 증명, 정식 임대 서류 등 특정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셸터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가정의 학생이 공립교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관계 없이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 등록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의 입학 허가 시 가족의 유권자 등록증 혹은 공식 임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정책이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학군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주 검찰의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 학생 망명신청자 학생들 서류미비 학생들 망명신청 학생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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